코로나19 방역 협조 제주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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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제주지역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 7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상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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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제주지역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 7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상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인터넷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접수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3일부터 행정시나 제주도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통해 접수된다.
신청서 제출 후 신속보상금 지원 규모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수령에 동의하면 신청일 이후 2일 내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업종은 유흥·단란주점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독서실, 목욕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2만 5000여 곳이다.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방역조치로 발생되는 손실은 내년 1분기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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