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약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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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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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신청시 체류자격 기재하고 증빙서류 내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885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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