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보좌관이 쓴 기업 필독서,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파이낸셜뉴스 2021. 10.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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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국회에서 26년간 국회의원의 입법 지원을 해 온 정책전문가 서인석 AP입법교육원 원장이 최근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는 새 책을 냈다.

서 원장은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정책, 홍보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쌓아왔다.

내용에는 입법안 발의 방법을 비롯해 예산 읽어내기, 언론 등 홍보업무 살펴보기 등 국회 보좌진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역할이 망라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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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법부 국회에서 26년간 국회의원의 입법 지원을 해 온 정책전문가 서인석 AP입법교육원 원장이 최근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는 새 책을 냈다. 서 원장은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정책, 홍보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쌓아왔다.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보좌진을 위한 업무메뉴얼 참고도서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2003년)을 썼다. 본인의 보좌진 업무 노하우를 담은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2008년)도 출간했다.

그가 낸 보좌진 업무 메뉴얼은 국회의원실이나 국회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교과서 같은 입문서로 정평이 나 있다.

내용에는 입법안 발의 방법을 비롯해 예산 읽어내기, 언론 등 홍보업무 살펴보기 등 국회 보좌진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역할이 망라돼 있다. 한 때 국회에서 가장 많이 대여하는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 책은 입법이 국민 실생활을 편하게도 하지만, 기업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는 정책적 딜레마에 주목한다.

새 법은 만들지 않아야 기업에겐 편할 수있다. 새 법안이 발의되면 환경이나 입법 규제 하나가 더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자는 입법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벌안 발의단계에서부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법체계에 맞게 다룰 지 등을 고민하고, 공청회나 의견 수렴과정을 어떻게 거쳐야하는 지 등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기업입장에선 어떤 법안이 생기고, 어떤 법안이 발의됐는 지를 살펴야 한다.

그래야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지 등을 알 수있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노조3법 등 문재인정부에서 통과된 각종 다양한 규제법안은 가뜩이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더 옥죄고 있다. 상당수 기업규제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는 만큼 관련법안을 알아야 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있는 길을 찾을 수있다. 서 원장은 “기업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모른다는 건 마치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제1장은 서론 격으로 ‘입법리스크’ 또는 ‘정치리스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2장에선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3장은 ‘입법적 리더십’에 대해 알려주며 4장은 국회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서 원장은 “입법 때문에 멀쩡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며 "반대로 입법을 활용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훌륭히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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