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다 다쳐 수혈받고 간암, 투신한 소방관에 "위험직무 순직"

최나실 2021. 10. 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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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진압하다가 부상을 입어 급히 수혈을 받았다가 병을 얻어 수년간 고통에 시달린 끝에 투신으로 생을 마감한 소방관에 대해 대법원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A씨의 극단적 선택은 화재진압 후 얻은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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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업무 중 사고로 동료 혈액 수혈
알고 보니 'B형 간염' 간암 선고받고 투병
병세 악화 극단 선택에 유족들 소송 나서
법원 "위험직무 수행하다 순직한 것"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화재를 진압하다가 부상을 입어 급히 수혈을 받았다가 병을 얻어 수년간 고통에 시달린 끝에 투신으로 생을 마감한 소방관에 대해 대법원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방관이던 A씨는 1984년 화재 현장에서 불을 진압하던 중 감전 사고로 쓰러지면서 큰 부상을 입었고, 수술 과정에서 급히 동료 혈액을 수혈받았다. 그런데 뒤늦게 동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임이 밝혀졌고, 이 동료는 2000년쯤 간암 진단을 받고 3년 뒤 사망했다.

A씨도 2011년쯤 간암과 B형 간염 등을 진단받게 됐고,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차도는 없었다. 결국 그는 2013년 6월 건강상 이유로 퇴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망 전 A씨는 심한 발열과 복부 통증으로 잠을 청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당초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유족은 소송을 통해 A씨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뒤이어 유족은 A씨가 화재 현장에서 다쳐 수술을 받고, 수술로 인해 간암을 얻게 됐다며 ‘위험직무 순직’임을 인정해달라고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위험직무 순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일반 순직보다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액수가 더 크다.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을 정하는 인사혁신처는 A씨를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A씨의 극단적 선택은 화재진압 후 얻은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계속되는 치료에도 증상은 악화되고 신체적 고통은 커지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A씨의 심신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결국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씨는 퇴직 한 달여 전 동료들에게 남긴 글에서 “젊은 시절 소방 현장에서 공상을 입어 장애를 갖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소방공무원의 비애를 조금이라도 알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24일 “A씨가 화재진압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수술 과정, 감염, 간암 등의 발병, 사망 등 일련의 경과에 비춰볼 때 결국 화재진압 중 얻은 부상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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