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제도권 진입 한 달, 연착륙은 성공..풀어야 할 과제는?

정원식 기자 2021. 10. 24. 14: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무더기 폐업이나 영업종료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업비트 독과점 우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등 민감한 과제들은 여전히 쌓여 있다.

24일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서를 받은 가상통화 거래소는 업비트와 코빗 등 2곳이다. 이밖에 지난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 27곳과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13곳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원화 거래를 제공하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 25곳은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영업 중이다. 연초에 금융당국이 파악한 거래소 66곳 중 37개가 특금법 시행과 함께 폐업 또는 영업을 종료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업계의 제도권 연착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신고기한인 지난 9월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FIU에 따르면,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 원화 예치금은 약 62% 감소했으나 특기할 만한 투자자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제도권 편입으로 법적 불안정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가상통화 업계의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다.

특금법 시행 과정에서 1위 업체 업비트의 지배력이 커진 점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25일 기준 업비트 가입자 수는 845만명으로, 7월말(470만명)보다 370만명이나 증가했다. 폐업 또는 영업종료를 우려한 중소형 거래소 이용자들이 대거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거래 대금 기준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거래소들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트래블룰(코인 이전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할 의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법인 ‘코드’(CODE)를 설립해 연내 트래블룰 솔루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업비트는 독자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최대 현안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내년도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감을 앞두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