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민간위탁 '공개모집 vs 재위탁' 놓고 집행부와 설전

최현구 기자 2021. 10.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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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겸·정완진 의원 "요양원 등 특정단체만 운영..다른 단체 기회 줘야"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6·반대 3·기권 2..내년부터 5년간 '재위탁'
충남 예산군의회.©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올해 12월 말 충남 예산군과의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노인요양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재위탁 여부를 놓고 일부 군의원과 집행부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지난 18일 열린 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만겸, 정완진 의원은 군의 절차가 잘못됐다며 특정단체의 위탁 재연장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에서 기독교연합재단에 수탁주는게 몇가지 된다. 이 단체가 이득이 있으니까 3군데를 수년째 맡아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봉사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집행부를 질책했다.

이어 “기독교연합에서 2~3개 맡았으면 더 다른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재단 사람들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다 맞춰서 들어온다”며 “(이 재단은)법에 대해서 훤하니까, 법조항부터 다 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군 것을 모두 수탁 맡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복지재단 이 사람들만 신청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심의할 것 아니냐”며 “그런 절차를 밟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재연장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연장은 안 된다. 갱신을 해서도 안 된다”며 “응모를 해서 다른 단체가 신청하면 경쟁을 해서 이 재단이 더 잘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탁 응모를 한 사람이 없어서 기독교연합복지재단만 응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부적격하다 하면 못하는 거고, 적격하면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거지만 (군에서 올린 동의안) 자체가 갱신하는 걸로 가고 있다. 다른 공개모집은 안해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집행부를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공개입찰을 해야한다. 공개를 해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오면 이 사람들만 해서 재연장을 하든지 심의 위원회 통과를 시키는 걸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에서는)그냥 갱신으로 가는 걸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냐”며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면 인정을 해 주겠다. 하지만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건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특정단체) 위탁 갱신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달라는 것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계약기간 연장이나 갱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윤교 군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요양원은 80여명 정도의 입소자가 계신데 (수탁자)들이 바뀌면 입소자들이 불안해한다”며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든가 문제가 발생했든가 민원이 크게 문제가 된다면 교체하겠지만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며 “지금 수탁자 분이 운영을 원만하게 하시고 있고 저희들 판단도 그렇다. 이해 좀 해 주시고 동의를 구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상임위 표결결과 출석위원 3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김, 정 의원은 표결에 참석치 않고 이석해 기권처리됐다.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뉴스1

22일 열린 제27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문제로 이승구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간에 설전이 오갔다.

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에는 동의하나 수탁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민간위탁을 주려면 공개입찰에 의해 수탁자를 공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해 수탁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복지과장은 2건의 위탁갱신을 연장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유와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하며 이에 동료 의원들의 심도 있는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구 의장은 “본인이 소속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더군다나 의결 시 위원장에게 자리를 이석하는 사유와 어떤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한 것도 모자라 의원이 회기 중에 회의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로 결정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는 예산군의회 개원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김만겸, 정완진 의원이 이승구 의장에게 회의 진행을 놓고 항의하며 한참동안 파행을 겪으며 소란스러웠다.

기독교재단 관계자는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4년간 위탁운영해 온 것에 의원들이 (우리를)마치 비리의 온상인 양 몰아붙인 것은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재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노인요양원과 신양면의 아름다운 집,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연합 복지재단은 2008년 8월 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14년 동안 노인요양원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 시설에는 54명의 직원과 73명이 입소해 있다.

또한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999년 8월부터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서 운영해오다 2014년 1월부터 (사)예산군장애인연합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들 2건의 동의안은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됨에 따라, 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예산기독교연합 복지재단과 (사)예산군장애인연합회에 내년1월부터 5년 동안 재위탁하게 됐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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