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린다는데.."'만땅' 넣으면 얼마될까?"

신미진 2021. 10.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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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 유류세 인하 방안 발표
15% 인하 전망..최대 7% 하락 가능
지난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휘발유와 경유값은 최대 7%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인하 폭은 15%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둘째 주부터 적용될 수 있다.

유류세가 15% 내려가면 휘발유는 1ℓ당 12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ℓ에는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명목의 세금 820원(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여기서 1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97원으로 123원 내려간다.

이에 따라 전국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0월 18~22일) 평균 1732원에서 1609원으로 7.1% 낮아지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경유도 ℓ당 1530원에서 1443원으로 5.7% 내려갈 전망이다. 단 이는 세율 인하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주유소별로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기름값 급등으로 인한 생활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각각 1년 전보다 23.8%, 21% 뛰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808.6원을 기록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돌파한건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정부 세수는 1조8000억~1조9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2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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