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자격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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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편법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등록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에 '무역경영' 비자 등을 받아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측은 "외국인이 임대업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구비했는지를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편법을 이용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미리 차단해 부동산 임대시장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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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편법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등록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신청서에도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그간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에 '무역경영' 비자 등을 받아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측은 "외국인이 임대업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구비했는지를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편법을 이용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미리 차단해 부동산 임대시장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 중이었다. 외국인 임대주택 중 절반 가량인 3262채(49.1%)는 서울 소재 주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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