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에 '0' 하나 더 붙였나.. 1억 6000만원 아파트가 16억원에 낙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무안서 입찰가 오기입으로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가 16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의 한 전용면적 59㎡(4층) 아파트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실제로 한 아파트 전용면적 139㎡의 감정가격이 5억66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에 7배가 넘는 41억3900만원에 낙찰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의 한 전용면적 59㎡(4층) 아파트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최저 입찰가(1억6400만원)의 약 10배 금액이다.
해당 단지 같은 면적은 이달 최대 2억원에 거래됐다. 눈에 띄는 호재도 없다. 이경매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 절차는 수기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종종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낙찰자가 오기입으로 금액을 잘못 써냈을 경우 법원에 매각 불허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결국 낙찰자는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 보증금 10%를 물고 매수를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한 아파트 전용면적 139㎡의 감정가격이 5억66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에 7배가 넘는 41억3900만원에 낙찰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낙찰자는 보증금 3620만원(최저 입찰가 10%)을 내고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