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하다 도주한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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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2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낮 12시께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온령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t·승선원 11명)가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올해 불법 조업 혐의로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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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2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낮 12시께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온령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t·승선원 11명)가 적발됐다.
A호는 어업협정선 내측 약 6.5㎞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제주해경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A호는 불법 어업과 함께 고속단정이 여러 차례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중국 온령항에서 출항,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진입해 오후 1시10분께까지 불법 조업을 벌인 것으로 해경 검문검색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경은 이날 오전 7시10분께 해당 어선을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했고, 선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올해 불법 조업 혐의로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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