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인사기록 '강제 전역' → '정상 전역' 바뀐다

권혁철 2021. 10. 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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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인사 기록을 '강제 전역'에서 '정상 전역'으로 고칠 방침이다.

육군은 지난해 1월 성확정(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조처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려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육군이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바꾸는 이번 조처는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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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처분 취소 의미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육군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인사 기록을 ‘강제 전역’에서 ‘정상 전역’으로 고칠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육군에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육군은 지난해 1월 성확정(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조처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려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 기록 정정은 오는 25일인 항소 시한이 지나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변 전 하사는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마치고 올해 2월 전역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1월 강제전역됐다. 육군이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바꾸는 이번 조처는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육군은 변 전 하사가 복무를 못한 13개월치 급여도 변 전 하사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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