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우리측 EEZ 침범·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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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원링(溫嶺)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t·승선원 11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 압송했다고 24일 밝혔다.
A호는 23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남쪽 116㎞ 해상(대한민국 어업협정선 안쪽 6.5㎞)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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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원링(溫嶺)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t·승선원 11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 압송했다고 24일 밝혔다.
A호는 23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남쪽 116㎞ 해상(대한민국 어업협정선 안쪽 6.5㎞)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또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께 해경 해상 특수기동대가 접근자자 그물을 절단해 도주하며 해경의 여러 차례 정선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도주하는 A호의 이동 경로를 고속단정 2척으로 차단해 A호를 멈추게 한 후 해상 특수기동대가 승선해 검문하고 나포했다.
제주해경은 A호의 선장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끝낸 후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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