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사건' 피의자 혐의 '살인죄' 적용 검토

이진혁 입력 2021. 10.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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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풍력발전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과 관련 피해자 1명이 사망하면서 경찰이 피의자 혐의 변경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24일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생수병 사건' 피해자 1명이 어제 오후 사망했다"며 "이에따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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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서울 서초구의 한 풍력발전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과 관련 피해자 1명이 사망하면서 경찰이 피의자 혐의 변경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24일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생수병 사건’ 피해자 1명이 어제 오후 사망했다"며 "이에따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팀장 A씨(44)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전날 오후 사망했다. A씨의 혈액에서는 앞서 사망한 강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이르면 25일 실시된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 B씨(35)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당시 이들은 주변인에게 “물맛이 이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으나, A씨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B씨는 퇴원 후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틑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의 사망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강씨의 통신기록 및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를 위해 입건한 것으로 풀이됐다.

강씨가 발견된 집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과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화학물질이 든 용기가 다수 발견됐다. 강씨의 휴대폰에서는 독극물 관련 논문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만 경찰은 강씨가 지방으로 인사 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시는 업무 역량과 관련해서도 부족함을 지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료 진술을 범행 동기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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