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적발되자 그물 절단하고 도주한 중국어선

홍수영 기자 입력 2021. 10.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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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다가 도주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낮 12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272톤)를 발견해 제주해경 1500톤급 경비함정이 출동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해경 해상특수기동대의 고속단정을 발견한 중국어선 A호는 오후 1시10분쯤 그물을 절단하고 도주했으며 여러 차례 정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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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나포 후 제주항으로 압송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12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272톤)를 적발했다.(제주해경서 제공)2021.10.24.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우리나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다가 도주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낮 12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272톤)를 발견해 제주해경 1500톤급 경비함정이 출동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해경 해상특수기동대의 고속단정을 발견한 중국어선 A호는 오후 1시10분쯤 그물을 절단하고 도주했으며 여러 차례 정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A호의 도주는 10여 분만에 끝났다. 해상특수기동대 2팀이 고속단정으로 어선을 추적한 끝에 차단에 성공한 것이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지난달 17일 중국 온령항에서 출항해 이날 오전 10시쯤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안쪽으로 진입해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조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선장과 선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마치는 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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