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확찐자" 보직해임 위기 청주시 6급 팀장, 행정소송 불복

임선우 2021. 10. 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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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비하해 보직해임 위기에 놓인 충북 청주시 여성 공무원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재판단을 구했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청주시청 6급 팀장 A(54·여)씨가 이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4일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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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견책 취소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 제기
확정 판결 전까지 보직해임 처분 연기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비하해 보직해임 위기에 놓인 충북 청주시 여성 공무원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재판단을 구했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청주시청 6급 팀장 A(54·여)씨가 이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행정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 전까지 A씨의 보직해임 조치는 미뤄지게 됐다.

앞서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4일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징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40대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볼펜으로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비하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모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에서 견책(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처분을 받은 A씨는 충북도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이 재판에서 최종 패소하면 성 비위를 다룬 청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6급 팀장에서 보직 해임된 뒤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청주시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A씨는 올해 1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A씨는 지난해 5급 사무관 승진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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