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A시의원, 경찰로부터 청탁금지법위반 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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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A시의원이 경찰로부터 부정청탁법(김영란법) 위반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24일 김천시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천경찰서는 지난 22일 A시의원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대상자로 분류해 시의회에 통보했다.
김천시의회는 A 시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서류를 김천지원 등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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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의회 A시의원이 경찰로부터 부정청탁법(김영란법) 위반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24일 김천시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천경찰서는 지난 22일 A시의원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대상자로 분류해 시의회에 통보했다.
경찰은 "A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아포읍 대신리 대신역 부근 도로상에서 김천시 산림조합장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김천시산림조합장은 최근 업무상 횡령,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으며 이같은 내용을 수사를 받는 중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받은 사실은 절대 없다. 사돈의 사돈이라서 평소에 가깝게 지냈는데 너무 창피하게 됐다. 당에도 누를 끼치고 시민들에게도 볼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천시의회는 A 시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서류를 김천지원 등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제 23조 7항에는 소속기관장은 3000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A 시의원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 받는 경우만 의원직을 잃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가액의 2배에서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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