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영업금지·집합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홍수영 기자 2021. 10. 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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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후 손실보상액 검색이 가능하고 보상금 수령에 동의 시 신청일 이후 2일내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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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18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 내 한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8.1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7월7일 개정 공포된 소상공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다. 이달부터 12월까지 방역조치로 발생되는 손실은 내년 1분기 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도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독서실, 목욕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2만5000여 곳이다.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 행정시 또는 제주도청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후 손실보상액 검색이 가능하고 보상금 수령에 동의 시 신청일 이후 2일내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 부동의 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확인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기부에서 재산정을 위한 심사 진행이 이뤄진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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