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경남 제로페이 직불 결제하면 10% 환급

김정훈 기자 2021. 10. 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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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재단법인 경남경제진흥원은 24일 경남 제로페이로 직불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돌려받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행사는 하반기 민생경제 대책의 하나로 오는 25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경남 제로페이 직불 결제 환급 홍보물. 경남도 제공

행사기간 동안 경남 대표 쇼핑몰인 ‘e경남몰’(egnmall.kr)과 도내 환급대상 업종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직불 결제한 소비자는 결제금액의 10%를 경남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은 식당, 의류·잡화점, 이미용업,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대형마트·가전·가구·학원·종합병원 등 이벤트 목적과 거리가 먼 업종은 제외된다.

월 최대 환급액은 5만원으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소비자가 이용한 결제앱으로 경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환급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앱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NH콕뱅크, 올원뱅크, 비플제로페이, 경남지역상품권, 체크페이, 머니트리앱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원 누리집(gne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 한 달 할인 구매한도가 20만원인 것에 비교하면 이번 행사는 월 50만원까지 제로페이로 이용한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어 상품권보다 혜택 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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