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성능 부풀린 닛산·포르쉐에 과징금 1억7300만원

박상영 기자 2021. 10. 24. 13: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닛산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과장 광고한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는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EG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기능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작동방식을 조작한 결과,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기준의 5.2∼10.64배에 이르렀다. 포르쉐 차량의 경우 허용기준의 1.3∼1.6배가 배출됐다. 이같은 프로그램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두 업체 차량은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음에도 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기환경 보전법 준수 여부를 잘못 알려 차량 수리비나 중고차 가격 등에서 소비자의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5개사를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처를 했다. 이후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차량이 적법하게 제조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허위 광고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왔고, 이번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했다. 공정위는 남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