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3130명, 59兆 신고.. 국세청, 역외탈세 정밀 검증

세종=박성우 기자 2021. 10. 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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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인 한국 거주자 A씨는 홍콩 소재 금융회사에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비거주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 상당의 예금을 홍콩 은행 계좌에 보관했다. 홍콩 국세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A씨의 2018년 해외계좌잔액 및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A씨가 우리나라 거주자인 것과 해외금융계좌의 자금 원천이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과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자산가 B씨는 캐나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현지 호텔 3곳을 수백억원에 인수했다. 국세청은 캐나다 페이퍼 컴퍼니와 호텔이 D씨 소유라는 사실과 해외금융계좌 잔액 수십억원을 확인했다. 결국 B씨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백억원과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접수 결과 총 3130명이 총 59조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원은 작년보다 16.6% 늘었고, 금액은 1.5%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추이 /국세청

24일 국세청은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이듬해 6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

지난 6월 기준 개인신고자는 2385명이 9조4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인원은 26.3%, 금액은 17.5%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745개 법인이 49조6000억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감소했다.

신고인원이 증가한 것은 2019년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된 데 이어,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계좌도 2020년부터는 그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도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반면 신고금액은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며 감소됐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신고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개인은 5억~10억 원 구간(1018명)에, 법인은 10억~30억 원 구간(233개)에 각각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신고자의 업종별 신고 법인 수는 제조업(306개)이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확인됐다. 신고 금액은 서비스업(23.7조 원)이 48%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업이 뒤를 이었다.

금융계좌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59조 원의 신고금액 중 주식계좌의 신고금액이 29.6조 원(5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예·적금계좌가 22.6조 원(38.2%),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 6.9조 원(11.8%) 순이었다.

올해 신고된 총 2만77개 계좌는 총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작년(144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액 비중이 줄어들고, 주식계좌 신고액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일본 계좌 신고액은 주식계좌(95.7%)가 대부분이며, 전체 주식계좌 신고액 중에서 7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개인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와 신고금액은 미국(4413개, 3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다. 홍콩, 싱가포르의 신고 계좌 수와 금액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최근 금융정보자동교환으로 사실상 금융비밀주의가 해체되면서 역외세원이 양성화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과태료는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총 493명에 대해 과태료 1855억 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을 고발했다.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간 정보공조 확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를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련 제세 추징,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역외세원의 양성화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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