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약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대폭 강화

서주연 기자 2021. 10. 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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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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