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760억 원' 수해 피해 분쟁조정 심리 돌입

김덕훈 2021. 10. 24.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에 돌입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금강·남강 등 하천 하류 자치단체 17곳 주민 8,419명이 제기한 홍수 피해 구제 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라며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에 돌입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금강·남강 등 하천 하류 자치단체 17곳 주민 8,419명이 제기한 홍수 피해 구제 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리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 14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댐·하천 관리 부실이 수해의 원인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3,760억 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조사 결과,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군 등에 피해를 낸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당시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댐 수위를 높게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섬진강 댐은 평소 너무 많은 물을 가둬두도록 했던 규정이, 남강댐은 집중호우 때 초당 방류량 한계치보다 66% 많은 물을 한꺼번에 방류한 것이 수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라며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