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채무자 원금 최대 90% 감면..이자는 100%까지

배민욱 2021. 10.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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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채무자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중기부는 이달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가 최대 각각 90%, 100% 감면된다.

캠페인 기간 기보는 감면비율을 기존 40~90%에서 45~90%로 상향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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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진공·기보·지역신보 공동 캠페인
이달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채무자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중기부는 이달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약 4만2000건, 5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

지원대상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다. 대상자는 캠페인 기간 개별 연락을 받는다.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가 최대 각각 90%, 100% 감면된다. 캠페인 기간 기보는 감면비율을 기존 40~90%에서 45~90%로 상향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기관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등이 다르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또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중이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기존 법령 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도 마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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