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상위 1%' 23명이 평균 1572억원 보유

권혁준 기자 2021. 10. 2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억원 이상의 개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이 중 상위 1%에 속한 23명이 평균 1572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신고자는 2385명이 총 9조4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은 26.3%, 금액은 17.5% 각각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의 평균 금액은 39억원, 신고금액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값은 12억원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신고자·액수 모두 증가..법인신고자는 모두 감소
예·적금보다 주식 선호세..개인계좌 비중 가장 큰 국가는 미국
/ 뉴스1 DB ⓒ News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5억원 이상의 개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이 중 상위 1%에 속한 23명이 평균 1572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신고인원은 3130명으로 전년 대비 16.6%(445명) 증가했고, 신고 금액은 59조원으로 1년 전보다 1.5%(9000억원)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개인신고자는 2385명이 총 9조4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은 26.3%, 금액은 17.5% 각각 증가했다.

반면 법인신고자는 745개 법인이 49조6000억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각각 감소했다.

신고인원의 증가는 2019년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들고, 지난해에는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는 등 개인 신고의무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신고금액 감소는 저금리기조에 따른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해외금융계좌의 평균 금액은 39억원, 신고금액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값은 12억원이었다. 이는 신고금액 상위에 해당하는 이들의 금액 비중이 월등하게 많다는 의미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개인의 경우 상위 1%에 해당하는 23명의 평균 계좌잔액이 1572억원, 상위 10%에 해당하는 238명의 평균 잔액은 266억원이었다.

법인 역시 상위 1%에 속하는 7개 법인의 평균 보유금액이 4조2830억원에 달했고, 상위 10%인 74개 법인은 평균 6196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상위 1%의 보유금액 합계는 전체 38.4%를 차지했고, 법인 상위 1%의 보유 비중은 60.4%에 달했다.

법인신고자 중 업종별로 봤을 때 제조업(306개)이 41%로 가장 많았고, 신고 금액으로는 서비스업(23조7000억원)이 48%로 가장 많았다.

금융계좌 종류별로 보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절반에 달하는 29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계좌가 22조6000억원(38.2%),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가 6조9000억원(11.8%) 순이었다.

특히 예·적금계좌 잔액은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계좌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는추세인데, 이는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반등을 기대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커진 영향이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계좌개설 수는 총 2만77개, 총 142개국에 소재했다. 국가 별로는 일본이 2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8조5000억원), 홍콩(5조원), 싱가포르(3조2000억원), 아랍에미리트연합(UAE·3조2000억원) 순이었다.

다만 개인 계좌로 범위를 좁히면 절반에 가까운 계좌 수가 미국에 개설됐다. 신고금액 역시 3조9000억원으로 전체 42%에 달했다. 또 홍콩과 싱가포르의 개인 신고 계좌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는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따른 금융비밀주의의 사실상 해체에 따른 역외 세원의 양성화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향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 혐의자와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국외소득 탈루 혐의 등을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숨긴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 처분이 가능하다.

starbury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