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포르쉐도 배출가스 '적법' 거짓광고..과징금 1억7300만원

서미선 기자 2021. 10.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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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를 제조·판매하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 포르쉐코리아와 그 모회사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차량을 '적법하게 제작됐다'고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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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서만 배출가스 저감되게 조작하고 '적합제작' 표시
질소산화물 배출량 낮은 포르쉐코리아엔 시정명령만 부과
© News1 DB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수입차를 제조·판매하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 포르쉐코리아와 그 모회사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차량을 '적법하게 제작됐다'고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국닛산에만 부과됐다. 포르쉐코리아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업체보다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향후 부작위 시정명령만 받았다.

두 업체는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기준인 '유로-5'나 '유로-6'에 맞춘 경유차를 국내에 판매해왔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해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일반 주행 때는 장치 성능을 저하시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닛산 차량엔 디젤엔진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포르쉐 차량엔 EGR과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가 장착돼 있었다.

두 업체는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어 장치 성능을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SCR의 경우 극단적 주행환경에선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작됐다.

이에 두 업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가스 인증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데도 두 업체가 차량 보닛 안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을 문제삼았다. 표시 기간은 닛산이 2014년 11월~2015년 11월, 포르쉐가 2014년 5월~2017년 12월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중고차 시장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5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또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조치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해 이미 조치한 4건 외에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관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총 37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2차 디젤게이트' 관련해선 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에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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