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주고 특정업체 알선"..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중징계'

이윤희 기자 2021. 10. 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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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에 특정업체와 계약할 것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아온 경기도 모 지역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결국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지역교육청 행정과장(서기관) B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B씨는 지난해 7월 해당 지역교육청으로 부임한 이후 일선학교에 공사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와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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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 일선학교에 특정업체와 계약할 것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아온 경기도 모 지역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결국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뉴스1 9월29일자 보도>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지역교육청 행정과장(서기관) B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B씨는 지난해 7월 해당 지역교육청으로 부임한 이후 일선학교에 공사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와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아왔다.

B씨의 이런 행위는 지난 5월 모 중학교 행정실장이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이 행정실장은 진정서를 낸 뒤 휴직에 들어갔다.

감사관실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감사에 착수했고, B씨의 부당지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범위도 A교육청 관할 전체 학교로 확대했다.

현재 A지역교육청 행정과장 업무는 B씨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한개 직급 아래인 사무관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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