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제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3110명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311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로 선정돼 총 57억4200만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특히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50억원 증가한 130억23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1000명 늘어난 5598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취업 취약 계층 구직자들이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구직자 대상 올해 1월부터 시행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311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로 선정돼 총 57억4200만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목표인원 4598명 대비 68%에 해당된다. 전국 55%(64만명 목표인원 대비 35만명)보다 13%포인트 높은 실적이다.
또 참여자의 구직 의욕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종료자 중 532명이 취업 또는 창업하면서 취업률 74%를 달성했다.
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유형은 두 가지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2유형 참여자는 1인당 취업활동 비용을 최대 195만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특히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50억원 증가한 130억23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1000명 늘어난 5598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취업 취약 계층 구직자들이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산 사는 일본인 여성 인플루언서, 라이브방송 도중 사망
- 안철수, 안랩 주식 15억원어치 또 샀다…한 달간 41억원 투입
- "김밥 2알 겨우 먹어"...앙상하게 마른 고현정, 다이어트 아닌 '음식 공포증' 고백 [헬스톡]
- "'사팔'로 5년 허비하면 2000배 수익 놓친다"…'ETF의 아버지' 배재규의 조언
- 日 유명 영화배우, 자택서 숨진 채 발견…'마약투약 혐의'
- '당아사' 오지헌 "90년대 일타강사 父 월수입 5천…일 먼저여서 8년간 절연"
- 버핏 "도박판 된 증시…자산 가격, 실제 가치보다 비싸"
- 4천만원대 테슬라 '모델Y' 돌풍…필랑트·액티언 판매 '직격탄'
- "가슴수술 포기하고 여성호르몬 투여 중단해"…해리성장애男
- '환갑 앞둔' 탁재훈, 생일에 주식 -37% "나랑 안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