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민취업지원 3110명에 57억 지원..532명 취·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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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로 지난 9월 말까지 3110명을 선정해 총 57억4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지원받는 대상자(1유형)의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받는 이들(2유형)에겐 취업활동비용을 1인당 최대 195만4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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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로 지난 9월 말까지 3110명을 선정해 총 57억4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지원받는 대상자(1유형)의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받는 이들(2유형)에겐 취업활동비용을 1인당 최대 195만4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제주지역 목표인원(4598명) 대비 달성률은 지난 9월말 기준 67.64%를 기록했다. 전국 달성률 55%보다 약 13%포인트 높다.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종료자 721명 중 532명(73.79%)이 취업 또는 창업했다.
제주도는 내년 국비 130억2300만원을 확보해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559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18~34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액이 4억원 이하이면 1유형으로 선정된다. 이 외 청년은 요건 제한 없이 2유형 수혜자로 선정된다.
15~69세 구직자들은 중위소득 60%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1유형 수급자가 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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