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신고제 한 달..사람들 업비트로 몰렸다
거래규모 기준 업비트 시장점유율 80%
케이뱅크와 연계돼 계좌 개설 쉬운 덕
7월 말 기준 470만명 가입자 수를 기록하던 업비트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845만명으로 알려졌다. 신고제 시행 전후로 폐업하거나 원화 거래를 중단한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주로 업비트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영업 중단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4대 거래소로 이동했고, 그중에서도 업비트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이어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현재 금융과 가상자산 관련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업비트 앱의 접속자 수가 가장 많다. 거래 규모 기준으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 심사 중인 25개 거래소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종료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전인 지난달 21일 42억원에서 고객의 인출이 이어지며 이달 20일 기준 1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원화 거래 지원을 종료한 25개 거래소에서도 708억원이 빠져나가 409억원이 남았다. 한달간 원화 예치금이 약 62% 감소했으며, 원화 예치금이 남아 있는 이용자의 96%는 잔액이 1만원 미만 소액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영업 정리를 계속 유도해 신고 기한인 지난달 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하고 있다"고 했다.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기업들은 신고제 시행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아무런 규제가 없던 시장에 특금법은 처음으로 생긴 규제"라며 "특금법은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분명히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특금법 시행 전에는 투자자들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코인시장에 들어왔다"며 "현재는 소비자 보호 등에서 갈 길이 멀긴 해도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 상태이므로 금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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