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나 더 썼나.. 전남 무안 25평 아파트가 16억원에 낙찰

김명진 기자 2021. 10. 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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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가 지난달 법원 경매시장에서 16억원이 넘는 액수에 낙찰됐다. 이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1억6400만원인데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린 것이다. 경매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표에 실수로 ‘0′자를 하나 더 적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

24일 지지옥션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무안 삼향읍 근화베아채 전용면적 59㎡(4층) 아파트 한 채가 지난달 18일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경매 낙찰 매각결정기일은 25일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이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1억64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부동산에 올라온 호가(呼價)도 1억7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다. 낙찰가만으로 보면 서울 강남의 소형 아파트 수준이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이달 18일 기준으로 논현동 아이파크(47㎡)가 15억원에 나와 있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경매 절차는 수기로 진행되는데,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12억6000만원의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매각을 취소하긴 어렵다.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요청해야 하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을 물고 매수를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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