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을 능력은 되고?"..전세대출 규제 푼 대신 한층 더 센 DSR 규제 온다
2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를 말한다. 따라서 DRS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다 챙겨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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