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수십억원 미지급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이지선 기자 2021. 10.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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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빌라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원대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시행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에 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업체 여러 곳에 총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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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25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 News1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빌라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원대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시행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에 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업체 여러 곳에 총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에는 공사대금 수천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50대)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공사에 함께 참여한 업체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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