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접종' 원칙인데 '청소년 백신 유도 조례' 발의한 서울시의원

장지훈 기자 2021. 10.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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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에 대해 서울시내 각종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내 청소년센터·직업체험센터·유스호스텔·쉼터·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성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 이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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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정부방침과 엇박자
"청소년 접종 학부모 우려 여전..잘못된 시그널"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에 대해 서울시내 각종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2~17세에 대해서는 '자율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내 청소년센터·직업체험센터·유스호스텔·쉼터·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성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 이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조속히 완료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청소년시설 중 이용료가 부과되는 게 (청소년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이 대표적인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조금 더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며 "이용료가 부과되는 시설에서 백신을 접종한 아이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소년 백신 접종은) 자율에 맡겨져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상의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시설들이 조금 더 개방되는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접종 유도가 조금은 있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이) 약간의 백신 접종 유도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시되는 것은 '자율 접종'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청소년은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접종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강조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청소년 백신 접종 관련 학부모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헀다.

정부는 12~17세에 대해서는 '자율 접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접종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학생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으며 학교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방역당국 지침도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 논란이 일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면제 등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일 수 있어 질병관리청의 지침과 학교 현장의 지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2차 접종이 이뤄지기 전까지 (자가격리 면제 여부를) 확정해서 안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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