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묘·판매·미용 등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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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12월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114곳)보다 대폭 확대됐다.
점검반은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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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월17일까지 약 1000곳 대상
무허가 업체 고발 조치 예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12월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114곳)보다 대폭 확대됐다.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시·도 및 시·군·구 합동)을, 농식품부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반은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현재 사육·관리 인력 기준은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이다. 매매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 치료기록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판매업), 동물 운송 전·후 차량 소독(운송업)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하고 향후 시행 예정인 CCTV 설치(미용·운송업) 등도 설명·안내한다.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도 함께 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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