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마련..원가항목 표준화·회계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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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관할 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 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준공영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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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관할 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 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경기(일반광역)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준공영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부는 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연료비나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기부금이나 광고선전비, 대출수수료 등의 항목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했다.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나 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 규정도 마련한다.
버스업체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율 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여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만들게 한다는 방침이다.
관할 관청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 권한을 명시하고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이 준공영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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