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효율성 높인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배포

강세훈 2021. 10.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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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의 효율성 높이기에 나선다.

24일 국토부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준공영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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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준공영제 문제점 분석해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의 효율성 높이기에 나선다.

24일 국토부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그동안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겪었던 운영상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돕고,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지만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및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준공영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연료비,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인 기부금·광고선전비·대출 수수료 등의 항목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윤 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하며,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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