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영업자 '시설·인력' 기준 중점 점검

박기락 기자 2021. 10.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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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 약 1000곳으로, 상반기 점검보다 대상과 기간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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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특별점검 추진..적발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 약 1000곳으로, 상반기 점검보다 대상과 기간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과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이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한다. 무허가·미등록 업체의 경우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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