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이소은 기자 2021. 10.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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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오는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으나,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및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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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2일부터 김포시 3000번 노선부터 시작하여 전국 광역버스 6개 노선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서울 신촌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평일·주말·공휴일 동일하게 하루 90회 운행한다. 광명(KTX광명역∼인천대)·양주(덕정역∼서울역)·시흥(능곡역∼사당역) 노선은 11월 중 평일 기준 하루 40∼42회 운행한다. 12월 이후에는 용인(남사아곡∼숭례문), 이천(이천터미널∼강남역) 노선이 각각 평일 기준으로 하루 40회 운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합정역에서 3000번 버스가 운행되는 모습. 2021.10.22/뉴스1

국토교통부가 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오는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가 그동안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겪었던 운영상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도와,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으나,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및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수립됐다.

먼저, 연료비·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기준을 통일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기부금·광고선전비·대출 수수료 등의 항목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다.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했다.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윤 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했다.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였다.

아울러, 관할관청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관할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 권한을 명시하고, 지분매각 등으로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토부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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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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