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경찰수사 종료..친구 유기치사도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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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22)씨 유족이 사고 당시 같이 있던 친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2일 불송치로 결론을 냈다.
A씨 고소건 역시 이번에 종결처리하면서, 손씨 관련 사건 경찰 조사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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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병헌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22)씨 유족이 사고 당시 같이 있던 친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이로서 손씨 관련 사건의 경찰조사는 발생 6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 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2일 불송치로 결론을 냈다. 올해부터 이뤄진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다.
유족은 지난 6월 손씨 사망과 관련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에 앞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로 유족은 A씨에게 손씨 사망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손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 뒤통수 상처 등을 다시 조사했다. 하지만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검찰이 재차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다. 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손씨는 지난 4월24일 밤 친구 A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뒤 실종됐고, 6일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를 확인 등 조사에 나섰지만 사망경위는 밝히는데 실패했다.
이에 유족이 경찰 수사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됐으며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고 지난 6월 변심위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손씨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A씨 고소건 역시 이번에 종결처리하면서, 손씨 관련 사건 경찰 조사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bien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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