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수의계약' 등 불법 행위 시흥시 재개발조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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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등 5건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시흥시의 한 재개발조합이 경기도 점검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일선 시·군이 아닌 도가 나서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24일 경기도는 현장 점검을 거쳐 A조합의 활동에서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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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는 현장 점검을 거쳐 A조합의 활동에서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의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쪼개 수의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조합은 또 세부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미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주 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계약은 증빙자료 없이 21억원 증액된 37억원 규모로 변경됐다.
도는 이 밖에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처했다.
도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 점검은 통상 시·군에서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도가 직접 나섰다”면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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