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 보수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현장소장 집행유예

윤일지 기자 2021. 10.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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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 한 공장 지붕에서 누수방지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 B씨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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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 한 공장 지붕에서 누수방지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 B씨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A씨의 소속 회사와 원청 회사 등에도 7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장 일용직 작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별다른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시정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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