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중순까지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리터당 123원↓

최다현 2021. 10. 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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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세율 인하가 실제 가계 유류비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1조8000억원~1조9000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월 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2조원으로 추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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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세율 인하가 실제 가계 유류비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내년 3월 또는 4월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가 15% 인하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리터당 529원의 교통·환경·에너지세와 138원의 주행세, 79원 교육세 등 약 746원 세금이 붙는다.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총 820원이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리터당 세금은 697원으로 하락한다. 같은 방식으로 경유 역시 8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소비자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 둘째 주부터 적용될 수 있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주유소별로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주유소별 재고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재고가 거의 없던 주유소는 인하분을 바로 반영할 수 있지만 재고가 많았다면 가격이 비싸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가 인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인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1조8000억원~1조9000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월 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2조원으로 추산했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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