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아동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10대 징역 5년

변근아 2021. 10.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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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강제 추행한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서 미성년자인 같은 보육원 원생 5명을 강제 추행한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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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인 돼 퇴소 전까지 같은 보육원생 5명 상대 범행
"판단 능력 미숙한 아동 대상 범행...실형선고 불가피"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강제 추행한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서 미성년자인 같은 보육원 원생 5명을 강제 추행한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이 돼 퇴소하기 전까지 생활하던 보육원 원생 5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범행이 주로 판단 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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