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위탁 아동들 상대 성범죄 저지른 1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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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지냈던 경기도의 한 보육시설에서 알게 된 13세 미만의 아동 5명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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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지냈던 경기도의 한 보육시설에서 알게 된 13세 미만의 아동 5명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이 되면서 퇴소하기 전까지 생활하던 보육시설의 원생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번 사건은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탁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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