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색이 뭘까" 군대 여성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집유

김용빈 기자 2021. 10.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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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여성 하사의 속옷 색과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상관을 모욕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문란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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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문란 범죄"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군대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포천시 모 부대에 근무했을 당시 부대원이 듣는 가운데 한 여성 중위를 성적 희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성 하사의 속옷 색과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상관을 모욕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문란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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