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감금 살인' 피해자 고소 외면한 경찰관들 징계

신승이 기자 2021. 10. 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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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생한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건 전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부실수사해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선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 수사심사관, 담당 과장 등 3명의 징계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영등포서 관계자 가운데 상해 사건을 맡았던 수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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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생한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건 전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부실수사해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선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 수사심사관, 담당 과장 등 3명의 징계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은 지난 6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A 씨의 고교 동창인 21살 김 모, 안 모 씨 지난 3월 31일 A 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가둔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A 씨를 협박해 가짜 채무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겁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A 씨의 가족이 이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A 씨를 감금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상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서는 고소가 이뤄진 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A 씨에게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했고, A 씨가 숨지기 17일 전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하는 등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해 살해를 막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영등포서 관계자 가운데 상해 사건을 맡았던 수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과 지난 4월 A 씨에 대해 접수된 두 차례의 가출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대구 달성경찰서 경찰관들은 경징계인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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