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세종시, 관광사업 정상화 지원

김원준 2021. 10.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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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지역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는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등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유 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통해 다음달부터 7~8개월 간 지역 여행사 4곳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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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업계 사업유지·재도약 위해 여행사 4곳 공유오피스 제공
- 내달 29일까지 미신고 유원시설업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세종시청사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지역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는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등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유 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통해 다음달부터 7~8개월 간 지역 여행사 4곳을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원시설업 자진 신고(허가) 기간’도 운영한다.

세종시는 앞서 관광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등 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유원시설업 신고(허가) 대상이다.

자진신고(허가)는 시에서 개별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시 관광문화재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키즈카페, 음식점, 캠핑장 등에 유원시설업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유기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역 사업장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고·허가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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