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 도수치료' 환자 성추행 물리치료사 무죄 뒤집고 2심서 유죄

박임근 2021. 10. 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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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으로 치료하던 중에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ㄱ씨는 2019년 5월3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맨손을 이용하는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환자 ㄴ씨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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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성희롱 발언, 과도한 신체접촉..통상적 치료와 달라"
게티이미지

맨손으로 치료하던 중에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ㄱ(3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2019년 5월3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맨손을 이용하는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환자 ㄴ씨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ㄴ씨의 목 뒤에 손을 넣어 팔베개한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것 아니냐”는 말을 했고, ㄴ씨의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올렸다. 또 ㄴ씨의 상의를 가슴 아래까지 걷어 올린 뒤, 배와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만지고 ㄴ씨의 손을 억지로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기도 했다.

ㄱ씨는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뒤, 허리를 흔들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도 했다. 1심은 ㄱ씨의 발언에 성희롱 여지가 있고 사전에 치료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지만, 성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치료상 필요했더라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ㄱ씨가 치료를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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