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나 잘못 적었다가..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 16억원에 낙찰

최상현 기자 입력 2021. 10. 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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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원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입찰가 오기입이었다.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감정가 12억6000만원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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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시장에서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적어 원하는 가격보다 열 배나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잔금을 내지 않으면 매수를 포기할 수 있지만 대신 입찰보증금도 포기해야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원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최근 2억원에 거래된 바 있는데, 이와 비교해도 낙찰가가 현저하게 높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이라는 판단이다. 수기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가 특성상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입찰가 오기입이었다.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감정가 12억6000만원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낙찰자가 결국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재입찰이 이뤄졌고 해당 경매 물건은 3개월 뒤 다른 응찰자가 13억8699만원에 낙찰받았다.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매각을 취소하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요청해야 하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보증금 10%를 물고 매수를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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