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여성 고용해 운영시간 위반한 유흥주점 적발

한무선 2021. 10. 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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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려진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수성구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 남성 손님 4명, 종업원 3명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주방 내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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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려진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청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수성구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 남성 손님 4명, 종업원 3명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상습으로 오후 10시 이후 간판 조명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영업해온 곳이다.

이날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주방 내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찾아냈다.

시는 이 여성들을 강제 추방하고 손님과 종업원 7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 중단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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